공지사항

2023년 3월 노인학대 예방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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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른이 도움센터 작성일23-03-02 17:07 조회2,2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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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예방교육(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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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의거하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학대와 노인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자 함.

 

2

 

추진개요

 

 

교육일시: 202337(), 14() (13:00~14:00)

교육장소: 온라인 화상 회의 프로그램 ‘zoom’ 회의장

교육대상: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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