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질환이 있는 분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 인정절차
1. 장기요양 인정신청

· 대상 :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 방법 : 우편,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팩스 및 인터넷(www.logntermcare.or.kr)

2. 인정조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자격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안내받은 제출일까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합니다.

5.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수급자로 판정된 분에게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을 보내드립니다.

6. 장기요양급여 이용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재가급여

주·야간
보호

방문
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단기
보호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급여의 구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우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사람의 도우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자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우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자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사람의 도우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자

장기요양 5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미만인자('18.1.1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