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3월 노인학대 인권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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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른이 도움센터 작성일23-03-02 17:02 조회2,2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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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인권교육(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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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의거하여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노인인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여 이용자의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시설 관계자의 인원 의식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추진개요

 

 

교육일시: 202339(), 16(), 23() (13:00~17:00)

교육장소: 온라인 화상 회의 프로그램 ‘zoom’ 회의장

교육대상: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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