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노인인권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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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른이 도움센터 작성일21-09-27 16:54 조회2,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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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인시설 노인인권교육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알림]

1.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서는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와 종사자는 노인인권교육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의무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합교육이 제한됨에 따라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직 수료하지 못한 종사자께서는 교육을 수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 신규설치기관의 미수료 종사자는 붙임의 기관별 교육일정을 참고하여 반드시 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일 변경 희망 시 변경하여 수강 또는 집합, 방문, 인터넷 교육(보건복지부 인정 교육기관) 개별 이수

가. 교육일시
- 노인인권교육 : 9. 30.(목), 10. 1.(금), 10. 7.(금) 13:00~17:00
- 노인학대예방교육 : 9. 24.(금), 10. 8.(금), 10. 15.(금) 10:00~11:00

※ 기관별 교육일 배정(붙임파일 참고)
나. 대상 :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및 종사자
※ 2021년 신규 기관 47개소 의무 참여, 기존 기관 자율 참여
다. 교육방법 : 실시간 온라인 강의(zoom 접속)
라. 교육내용
- 노인인권교육(노인 인권의 이해 등) : 240분
- 노인학대예방교육(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등) : 50분
마. 교육신청방법 및 협조사항
- 노인인권교육 : 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 플랫폼(www.noinedu.or.kr) 접속 -> 노인인권교육 신청 -> 경기 선택 ->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 수강 희망 강좌 선택 -> 신청서 작성
※ 한 카메라에 다수가 수강할 경우 교육 수강 후 출석부 이메일(ariari1226@korea.kr) 제출(교육수강일 익일까지 제출)
- 노인학대예방교육 : 참석대상자 명단 노인학대예방교육 신청서(붙임)에 기재하여 이메일(ariari1226@korea.kr) 제출(9.29. 18시까지 제출)

1. 기관별 교육일정 1부.
2. 노인인권교육 신청방법 1부.
3. 노인인권교육 출석부 1부.
4. 노인학대예방교육 신청서 1부.
5. 관련공문 1부.
6. 교육자료 1부. 끝.